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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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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OO산업의 운영자 김OO와 OO상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상사 명의로 OOO를 상래도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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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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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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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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