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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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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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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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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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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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