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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명예훼손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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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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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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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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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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