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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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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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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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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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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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