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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견책처분취소
★★★소청심사(성희롱)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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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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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간 이루어진 성희롱 사건으로 견책처분이 징계수위가 제일 약한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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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정리, 2)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견책처분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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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79(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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