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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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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10.경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어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며 기망하여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텨 현금을 교부 받아 사기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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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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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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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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