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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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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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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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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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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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