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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혐의
업무상횡령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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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 법인카드를 협회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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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서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온 사람인데, 오래 전의 수차례에 걸친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 사용이었고 그 금액도 적절하였다는 적절한 입증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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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협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협회 회계처리 과정, 협회 추진 업무 내역,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협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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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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