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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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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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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로 주택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고발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고발을 당하였으나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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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사업 공사도급계약서, 대의원회의록, 추가계약서, 조합총회 관련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업무가 추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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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총회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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