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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2023-10-17
사건개요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등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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