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전국의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다수 설치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