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1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