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5.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불이익 없게 처리를 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여러군데 소송이 걸려 있어 신속한 고소 진행을 통해 피고소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및 제출, 2)수사단계 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고소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