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보관 및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포렌식 조사에서 이전에 촬영했던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