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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2023-11-23
사건개요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며, 맨 처음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매우 편파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많이 불안해하는 와중 부인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관교체요청서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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