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범행 미수 인정 및 자백 태도 정리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일부 공탁 진행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범을 저질렀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이 실제 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였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반성 및 사후 조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