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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종 전과자, 감형
2025-04-24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행 미수 인정 및 자백 태도 정리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로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미수범으로서 결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일부 공탁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를 통해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범을 저질렀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이 실제 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였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반성 및 사후 조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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