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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보험사기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2025-04-29
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허위 입증자료 부존재 및 객관자료 수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보험사기변호사는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가 실제 손해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허위성 주장에 대해 반박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정비 및 고의성 부재 강조

피의자의 초동 진술을 정비하고 조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소명서 등을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또한 대질조사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의성이나 기망의도 없이 발생한 정당한 청구임을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보험사기변호사의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입증이 어렵고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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