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병무청 안내 내용에 따른 혼선 및 학력 기재 착오 해명
피고인은 해외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으나 병무청 접수 시 고등학교 중퇴로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은 병무청 응대 시스템의 불완전함, 외국 학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복무 이행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질적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어 과정에서 변호인은 복무 이행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환경, 반성문, 가족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고 형사 처벌의 목적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소명 했습니다.
해외 학력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하여 병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과 복무 완료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이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