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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기소유예
2025-04-11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불법사용죄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무단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울산형사변호사는 초기 진술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계획적 사용이 아닌 음주에 의한 충동적 판단으로 정리하였고 사건이 단발성이고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정리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며, 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나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울산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였고,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 합의서 등을 함께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의도적인 절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소유예 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차량을 무단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추가 손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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