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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2024-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도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빠르게 합의를 시도 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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