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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8호 보호처분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2024-11-25
사건개요

행위자는 대화 도중 방안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하여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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