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