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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2024-11-25
사건개요

피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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