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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2024-04-29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차례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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