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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2025-04-30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명의 대표의 역할과 실질 경영 관여 여부 분리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은 가족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외형상 대표로 일부 서명을 한 점은 있으나 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이행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초범 경력을 정리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횡령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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