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력사항 ① 실질 경영 부재 주장과 법적 책임 범위 구분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가족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부 문서에 서명하고 외형상 대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초범 사정 고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으며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