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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12-0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의심 받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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