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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2024-11-28
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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