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발언의 성격과 고의성 판단 다툼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한 음행 강요인지 여부에 대해 표현의 맥락과 일시적 농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발언의 반복성·지속성 부재를 강조하여 강요 목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필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보호자의 탄원서, 상담 기록, 재범 방지 서약 등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이 낮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은 피한 채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