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일부 부정 및 행위 해석의 다양성 주장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과 감정적 반응을 정리하여 사실 인정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교육 이수, 보호자 진정서 등 양형자료 정리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성실히 제출했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 가족 및 사회 환경의 안정성 등을 자료화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대응을 통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 휴대전화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