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력사항 ① 제작·배포 고의 부재 및 저장 경위 분석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피고인의 직접 촬영이나 전송 정황이 없고 해당 영상이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몰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전송 이력 없이 수신 저장만 확인되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아동청소년성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