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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감금형사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자유 제한, 고소인의 진술로 감금죄 인정
2025-05-08
감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감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현장 진술 정리 및 신고 대응 이력 확보

고소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감금 직후 경찰 도착 전 피고인이 이탈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감금형사변호사는 당시 시간대, 객실 구조, 침대 위치 등을 도면화하여 구체적 상황 재현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감정적 분위기 속 의사결정 방해 강조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방을 빼앗아 침대 위에 두는 등의 행동을 통해 퇴실 결정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손을 붙잡고 막은 정황 등을 정리하여 현실적 이동 자유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감금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감금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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