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금 일부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