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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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