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사건은 제1심에서도 피해자의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로, 제2심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과 변동사항이 없지만, 2심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1시간에 가깝게 여성의 집에 데려다 주려고 노력을 하였던 점, 실제 지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를 설명하여 계획성 여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1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