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 이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SNS 와 웹을 통하여 퍼트린 악소문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연예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악성댓글(악플)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뢰인의 명예가 계속하여 실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미지가 생명인 공인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악플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