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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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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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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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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알선 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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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변론에 집중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범들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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