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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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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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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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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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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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