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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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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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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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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이뿐만 아니라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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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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