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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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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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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2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9조의2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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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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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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