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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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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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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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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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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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