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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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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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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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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가 연령이 어리고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선처호소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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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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