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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2024-06-14
사건개요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며 카드결제금액의 약 90%를 고객들에게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드깡 중개 알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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