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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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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부업자로 고리로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가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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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벌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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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인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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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약식벌금형]을 받았습니다(기존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전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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