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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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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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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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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합헌판결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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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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