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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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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단속이 걸렸는데 벌금을 내야 된다. 수천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과 기계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원대를 교부 받아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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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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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여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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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실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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