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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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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목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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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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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젼허 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약 10년전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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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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