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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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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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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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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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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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