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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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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공갈미수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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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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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는 상태로, 다른 범죄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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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검찰조사참여,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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