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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원심파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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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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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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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2심 법정변론, 2) 피해자 법률조력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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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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